배우 이하늬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법인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뒤 사명을 변경해 운영됐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하늬씨 측은 관련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10월 2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이하늬씨는 앞서 세무조사에서 약 60억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 해석 차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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